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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여성이 혼인 예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제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강사로 잠시 근무하던 곳에서 상대 여성을 회원으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수업과 관련 질문을 자주 하며 의뢰인과 가까워졌고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어떤 일을 계기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더욱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서로 호감을 확인하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상대 여성이 원고와 혼인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단지 아직 정리하지 못한 남자 친구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원고와의 통화를 통해 상대 여성과 원고가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사실 확인 후 바로 교제를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원고가 상간 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경위를 상세히 확인했습니다.

이후 사실혼은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실체가 있을 때에만 성립하며 원고 측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와 사정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혼인 예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 상대 여성의 집에서는 웨딩 촬영물이나 동거 사실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1인 가구의 생활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혼인 예정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2) 혼인 예정 사실을 알고 난 후 즉시 교제를 중단했다는 점

→ 의뢰인은 원고와의 통화를 통해 상대 여성이 결혼 예정자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를 확인한 즉시 관계를 중단했으며 이후 연락이 오지 않도록 수신 차단까지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 원고는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혼인식 이전의 동거가 곧바로 사실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생활비 공동 부담 등 실질적 혼인생활의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혼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사실혼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부정행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전액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대 여성의 혼인 예정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의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전액 기각받은 사건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의 관계 단절 의사 등을 입증해 의도적 부정행위가 아님을 설득력 있게 밝혀낸 것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억울한 상간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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